남양홍씨 예사공파 구례공종중
2022년도 정기총회 제1호 결의안에 따라, 종무추진의 기준을 2022년도 정기총회 이후의 신규 부동산 매도는 2022. 7. 10. 개정된 종중규약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종중업무 진행의 근거가되는 '남양홍씨 예사공파 구례공종중 규약'
종중규약의 개정내용이 민법의 강행법규 위배여부 등이 있는지 적법성 검토를 필함.
원/형/이/정 각계를 대표해 선출된 재적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발의 됨.
의결권을 가진 참석재적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결의되었고,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에 보고됨.